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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사전(Encyclopedia of Shinto in Korea)
●일본어 한글표기는 국립국어원 표기법에 준하나, 일본어 발음대로 표기한 부분도 있다.
●고유명사, 전문용어는 일본어 발음대로 표기하고, 일본식한자를 표기한다.
(단, 한국에서 통용되는 어휘에 대해서는 한자 음독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고유명사, 전문용어는 일본어 발음대로 표기하고, 일본식한자를 표기한다.
(단, 한국에서 통용되는 어휘에 대해서는 한자 음독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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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テゴリー1: | 제4부 신사 (第4部 神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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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テゴリー2: | 샤덴(社殿)과 경내(境内) |
Title | 소레이샤 |
Japanese Title | 祖霊社 |
Text | 우지가미(氏神)・우부스나(産土)의 신사에 마련된 우지코(氏子)의 조상 영(霊)을 모시는 게이다이샤(境内社)나, 신소사이(神葬祭)의 집에 상설된 조상의 영을 제사지내기 위한 데이나이샤(邸内社). 옥내제단(屋内祭壇)의 예도 있다. 소레이덴(祖霊殿)・미타마야(御霊舎) 등의 명칭이 있다. 에도(江戸)시대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공양은 거의 대부분 불교가 담당하고 있었고, 번주(藩主) 등 지역의 공로자를 모시는 호코라(祠)나 요시다(吉田)집안의 재허장(裁許状)을 가지고 있는 샤케(社家)에서 조상의 영을 신도식으로 제사지내는 시설도 있기는 했지만, 일반화된 것은 메이지 원년(明治,1868)의 신불반연령(神仏判然令) 이후이다. 집집마다 불단을 대신하는 것으로, 또 신사에서는 혼덴(本殿)과는 별도로 우지코(氏子)・우부수나코(産土子)의 영을 제사지내는 시설로서 보급되었다. 쇼콘샤(招魂社)도 그것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메이지19년(1886), 공적이여야 할 입장의 신사에서 우지코의 일부에만 한정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적인 것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레이샤의 건립이 금지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신사도 종교법인의 하나가 되면서, 다시 우지코의 요청에 대응하고 우지코의 영령(英霊)이나 전몰자의 영에 대한 제사를 겸하여 경내에 소레이샤가 설치되었다. 신도교파에는 일반적으로 소레이덴이 있다. 모리 미즈에(森 瑞枝) |